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+1 濟州特別自治道 副知事 /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}}}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는 [[제주특별자치도지사]]를 보좌하여 [[제주특별자치도청]]의 사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이다. 행정부지사, 정무부지사를 두며 행정부지사는 국가직 고위공무원 가급, 정무부지사는 별정직 1급상당 지방공무원 또는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. 즉, 급수로 말하자면 1급 공무원이라 볼 수 있다. >'''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조(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)''' >① 「지방자치법」 제59조제3항(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, 제90조제3항, 제91조제2항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, 제110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단서(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, 같은 조 제6항, 제112조제1항ㆍ제2항(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. > 2. 부지사의 정수와 사무분장 >---- >'''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8조(부지사)''' >① 제주자치도에 부지사를 두며, 그 정수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지사 1명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 1명으로 한다. 제주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조례로 부지사의 정수를 제한 없이 운용할 수 있으나, 일반적인 시도와 마찬가지로 두 명의 부지사만 두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